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
이자 지급 방법도 내 맘대로!
이자 지급시기도 내 맘대로!
- 상품특징
-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1개월 ~ 5년
(일단위 만기 지정)
-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만원 이상 가입 가능)
- 이자지급방법
-
-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지급식 : 손님의 지정에 따라 월별, 3개월별 또는 매 1년마다 지급
- 수시이자지급식 : 경과기간에 대하여 손님이 지정한 날까지 이자를 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불가)단, 분할해지 후 예금 잔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해지 불가 (중도해지금리 적용)
- 갱신
- 가능
- 유의사항
-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지급식 및 수시이자지급식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기간 |
금리(세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계약기간 6개월이상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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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3 변경) |
[갱신거래 신설]
변경전 : 해당사항 없음
변경후 :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변경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변경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14호(2020.06.2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2023.06.28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