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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 정기예금

단기간에 찾으실 땐 MMDA 금리를!
1년 이상일 땐 정기예금 금리를!
상품특징
단기 금융상품인 MMDA의 장점과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세금우대저축 또는 생계형 가능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최저 1만원 이상(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분할중도해지
  •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분할해지 후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해지안내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6.07 변경)
[상품명]
변경전 : MMDA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변경후 : MMDA형 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변경전 : 하나 MMDA형 정기예금
변경후 : MMDA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가입금액]
변경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변경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1100호(2016.11.15)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11.15 ~ 2019.11.14

기준일 :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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