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정기예금
3개월마다, 기쁜 날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찾을 땐 언제나 높은 금리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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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마다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보너스 제공
- 입출금과 거치식 예금의 장점만을 모은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
-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기쁜 날 해지 시 해당 기간 별 고시 이율 적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1년제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절세혜택
-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 분할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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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분할해지 후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기쁜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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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결혼 등 Life Event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의 경과기간별 고단위 플러스 확정금리형 기본 고시금리 적용 지급
- 대상 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가입 및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 시에만 적용)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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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신규 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입니다.
- 월 지정일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에 결정된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지정일 이외 중도해지 시 지정일부터 해지일까지는 연 0.2%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 : 무이자 / 1개월 이상 : 연 0.2%)
- 기쁜날 중도해지 시 지정일부터 해지일까지는 고단위플러스 확정형 기간별 기본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쁜날 서비스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기쁜날 해지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
(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전환
-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시에만 적용)
- ② 기쁜날서비스징구서류
- 내집 마련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택
-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중 택
-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택
- 유학 : 입학허가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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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변경) |
[지정일 이외의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전 :1개월 이상 ~ 1년미만 :연 0.5%
변경후 :1개월 이상 ~ 1년미만 :연 0.2%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369정기예금(구 하나은행)
변경후 : 369정기예금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변경전 : 하나 369정기예금
변경후 : 369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가입금액]
변경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변경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
이자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이자지급]
변경전 : 은행이 정한 기간
변경후 : 만기일 전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26호(2020.04.24)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24 ~ 2023.04.23
* 기준일 : 2020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