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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정기예금

3개월마다, 기쁜 날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찾을 땐 언제나 높은 금리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상품특징
  • 3개월마다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보너스 제공
  • 입출금과 거치식 예금의 장점만을 모은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
  •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기쁜 날 해지 시 해당 기간 별 고시 이율 적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1년제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절세혜택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분할해지
  •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분할해지 후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기쁜날 서비스
  • 자녀 결혼 등 Life Event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의 경과기간별 고단위 플러스 확정금리형 기본 고시금리 적용 지급
  • 대상 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가입 및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 시에만 적용)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유의사항
  •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신규 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입니다.
  • 월 지정일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에 결정된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지정일 이외 중도해지 시 지정일부터 해지일까지는 연 0.2%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 : 무이자 / 1개월 이상 : 연 0.2%)
  • 기쁜날 중도해지 시 지정일부터 해지일까지는 고단위플러스 확정형 기간별 기본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쁜날 서비스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기쁜날 해지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
        (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전환
      •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시에만 적용)
    • ② 기쁜날서비스징구서류
      • 내집 마련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택
      •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중 택
      •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택
      • 유학 : 입학허가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변경)
[지정일 이외의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전 :1개월 이상 ~ 1년미만 :연 0.5%
변경후 :1개월 이상 ~ 1년미만 :연 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변경전 : 369정기예금(구 하나은행)
변경후 : 369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변경전 : 하나 369정기예금
변경후 : 369정기예금(구 하나은행)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가입금액]
변경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변경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이자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이자지급]
변경전 : 은행이 정한 기간
변경후 : 만기일 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26호(2020.04.24)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24 ~ 2023.04.23

* 기준일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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