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플러스 정기예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편리하게 정기예금을 가입하세요.
- 특징
스마트전용
상품
- 기간
6개월~
36개월
- 적립한도
3천만원
- 최대금리
연 1.05%
(2020.07.01 기준,
세전)
- 상품특징
- 하나 원큐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정기예금 상품으로 1만원~3천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일 단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3천만원 이내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최대 연 0.30%(세전) 우대 가능
이 예금 가입일 이후 3개월이내 아래의 거래 충족 시 각 연 0.10%씩 최대 연 0.30% 우대금리 제공
- 하나은행 주1) 첫거래 고객 연 0.10%
- 2회 이상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이체거래 보유시 연 0.10%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주2) 연 0.10%
- 아파트 관리비이체 신규 등록 주2) 후 이체실적보유 연 0.10%
- 급여입금 신규 등록 주2) 후 이체실적보유 연 0.10%
-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0%
- 주1) 이 예금가입 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를(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포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주2) 이 예금가입 전월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미 가입 또는 아파트관리비(급여) 이체 무실적 고객이 예금 가입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또는 아파트관리비(급여)이체 유실적 시 인정
- 절세혜택
-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2015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 분할해지
-
- 가입기간 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
(중도해지이율 적용)
-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최저가입금액 이하인 경우 분할해지 불가
-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 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0.50% 미만 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0.20% 미만 시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이상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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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N-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N-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⑥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 변경 후 : ⑥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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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 변경 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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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6.25 변경) |
[우대금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3.18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우대이율]
- 신설 : 은행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 하나N Bank(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통하여 정기예금 또는 적금(신규 가입액 10만원 이상이며, 신규가입회 포함 3회 이상 불입 조건)을 하나 이상 추가 가입한 경우 최고 연 0.1%의 우대이자율을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기타]
- 변경 전 :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93호(2020.06.2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6~2023.06.25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