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플러스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에서 1만원이상 가입 가능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높은 금리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콜센터(1599-1111)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일단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월이자지급식/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이 예금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세전) 우대
- 분할해지(인출)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 최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유지
-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월이자지급식은 분할해지(인출)불가
- 기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 됩니다.
-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기간 |
금리(세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계약기간 6개월이상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X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모집기간에 대한 중도해지금리는 별도 고시, 모집기간 이후에는 e-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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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 ①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 ②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2
- 변경 후 :
- ①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2
- ②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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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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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9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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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
[우대금리]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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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12 변경) |
[가입기간]
[일부해지]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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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23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최저가입금액]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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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383호(2019.09.0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9.06 ~ 2022.09.05
* 기준일 : 2019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