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면 된다! 직장인 월급통장 (입출금)
적용금리
최대 연 1.50%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급여이체를 하나로~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급여 전용통장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청년직장인 우대금리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40%
직장인 응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I (무제한) 및 수수료우대 II 서비스(총합 월5회) 를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 (주2) |
|---|---|---|
| 급여하나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5회) |
| 급여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주거래이체실적 1건이상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 급여 입금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급여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
| 주거래 이체실적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이체,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2) 우대수수료 내용
|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변경 전 : 연 1.50%
변경 후 : 연 1.4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28호(2022.03.31)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3.31 ~ 2025.03.30
* 기준일 : 2022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