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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6-09-1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목)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우대금리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 ~ 제 5조 <생 략> 제 1조 ~ 제 5조 <좌 동>
제 6조 우대금리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 (연 1.9%)

<생 략>
제 6조 우대금리① <좌 동>
② 이 예금은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우대금리 연 2.4%를 제공합니다.

<좌 동>


우대금리
변경
제 7조 ~ 제 8조 <생 략> 제 7조 ~ 제 8조 <좌 동>
부칙
<생 략>
부칙
<좌 동>
<신 설> 이 특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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