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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2026-06-1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2026년 06월 22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특별중도해지 대상 추가 등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좌동>
제7조 우대금리 제7조 우대금리
1. <생략> 1. <좌동>
2. <신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3. <신설> 3.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이 가입시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조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합니다. 단, 가입일부터 특별 중도해지일까지 우대조건 달성실적이 없는 우대조건의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
<생략> <좌동>
제8조 <생략> 제8조 <좌동>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 <생략>
①~② <생략>
③ <신설>
1 <좌동>
①~② <좌동>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청년미래적금”이라 합니다)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2. <신설>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3. <생략>

4.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신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3. <좌동>

4.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설> 5.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신설> 6.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정부기여금에 제6조 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5. <생략>
6. <생략>
7. <좌동>
8. <좌동>
5, 6항 내용신설 따른 번호 이기
제11조~제 14조 <좌동> 제11조~제 14조 <좌동>
부칙
<생략>
<부칙1>~<부칙8>
<좌동>
<신설> <부칙 9>
이 특약은 2026년 6월 2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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