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제1조 ~ 제6조 <생략> | 제1조 ~ 제6조 <좌동> | |
| 제7조 우대금리 | 제7조 우대금리 | |
| 1. <생략> | 1. <좌동> | |
| 2. <신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
| 3. <신설> | 3.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이 가입시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조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합니다. 단, 가입일부터 특별 중도해지일까지 우대조건 달성실적이 없는 우대조건의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 | |
| <생략> | <좌동> | |
| 제8조 <생략> | 제8조 <좌동> | |
|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
| 1 <생략> ①~② <생략> ③ <신설> |
1 <좌동> ①~② <좌동>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청년미래적금”이라 합니다)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
| 2. <신설>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3. <생략> 4.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신설> |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3. <좌동> 4.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신설> | 5.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
| <신설> | 6.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정부기여금에 제6조 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 |
| 5. <생략> 6. <생략> |
7. <좌동> 8. <좌동> |
5, 6항 내용신설 따른 번호 이기 |
| 제11조~제 14조 <좌동> | 제11조~제 14조 <좌동> | |
| 부칙 <생략> |
<부칙1>~<부칙8> <좌동> |
|
| <신설> | <부칙 9> 이 특약은 2026년 6월 2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