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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4-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2026년 5월 11일 (월)
주요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제5조 (생략) 제1조~제5조 (좌동)
제6조

① “선물 받기 완료”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받기 당일포함)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원화바꾸기(현찰 팔 때 환율 적용)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전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제6조

① “선물 받기 완료”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받기 당일포함)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원화바꾸기(현찰 팔 때 환율 적용)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당행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 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로, 당행 채널과 제휴사 채널의 한도는 별도 적용됨)

② 선물받기 금액은 채널별 미수령 잔액 기준으로 1일 미화 환산 1만불까지 가능합니다.

② 선물받기 금액은 당행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전 제휴사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③ (생략)

③ (좌동)

제7조

생략

①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제7조

좌동

①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1일 원화 1백만원(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매월1일~말일), 연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1.1~12.31) 이내}

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그인 환전: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비로그인 환전:1일 원화 1백만원 범위 내)

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월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매월1일~말일), 연간 미화환산 10만불 상당액(1.1~12.31) 이내}

제8조~제9조 (생략) 제8조~제9조 (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 손님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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