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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4-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2026년 5월 11일 (월)
주요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

①~⑦ <생략>
⑧ “자동 환전”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환전 후 외화 미수령 잔액을 포함한 보유금액 한도(각 채널별로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하)와 자동 환전을 포함한 환전 신청 가능 금액 한도(전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

①~⑦ <좌동>
⑧ "자동 환전"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환전 후 외화 미수령 잔액을 포함한 보유금액 한도(각 제휴사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와 자동 환전을 포함한 환전 신청 가능 금액 한도{전 제휴사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매월1일~말일), 연간 3만불 상당액(1.1~12.31)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⑨ "자동 원화로 바꾸기"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 채널의 외화 수령 금액, 원화로 바꾸기 금액, 외화계좌 이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⑨ "자동 원화로 바꾸기"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 제휴사의 외화 수령 금액, 원화로 바꾸기 금액, 외화계좌 이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⑩ <생략>

⑩ <좌동>

제4조~제9조 <생략> 제4조~제9조 <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 손님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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