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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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제8조 <생 략> | 제1조 ~ 제8조 <좌 동> | |||||||||||||||||
|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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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항목 중 일부 금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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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제11조 <생 략> | 제10조 ~ 제11조 <좌 동> | |||||||||||||||||
| 부 칙 | 부 칙 | |||||||||||||||||
| 1. <생 략> 2. <신 설> |
1.<좌 동> 2. 이 특약은 2026년 03월 0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