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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II」 특약 변경 안내

2026-02-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희망저축계좌 II」 특약
변경 시행일
2026년 3월 3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우대금리 항목 내 일부 금리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8조 <생 략> 제1조 ~ 제8조 <좌 동>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이체 (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1회차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
생략
마케팅동의 (연 0.5%) 생략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5%)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이체 (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1회차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
좌동
마케팅동의 (연 0.5%) 좌동
우대
금리
항목

일부
금리
변경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1조 <좌 동>
부 칙 부 칙
1. <생 략>
2. <신 설>
1.<좌 동>
2. 이 특약은 2026년 03월 0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희망저축계좌 II』 특약

개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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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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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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