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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인정기준이 확대됩니다.

2025-07-01

■ 변경 시행일
  • 2025년 7월 1일(화)
■ 주요 변경 내용
  • 급여 인정기준 월합산제 도입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인정기준 추가
■ 급여이체 인정기준
  • ▶ 변경전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 등록직장명)
    • ②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입금된 경우
      (※ 급여일 변경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 ③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 ※ 건별 50만원 이상만 인정,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 (카드대금,보험료 등) 거래 제외
  • ▶ 변경후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 SALARY, PAY 등 /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수표 입금,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 직장명 또는 급여일은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기초생활수급비 등 인정기준 안내>
① 인정 거래 :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급여,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② 인정 기준 : 위 거래에 한하여 하나은행 압류방지통장(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 시 금액 상관없이 급여로 인정함.

※ 7월 15일, 새로운 급여인정기준에 맞춰 ‘급여이체 이벤트’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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