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신탁)은 별도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이 부실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