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신탁)은 별도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이 부실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