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법무부 등을 사칭한 피싱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1. 사기꾼이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무작위로 연락
- 2.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하면, 특정 웹 사이트 접속을 유도
- 3. 사건 조회를 이유로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요구 → 위조된 ‘구속영장’ 노출
- 4. 이후 악성앱 설치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 및 결제 피해 발생
공공기관은 전화로 구속영장을 통보하거나, URL로 사건조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오니 사기피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