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적용범위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생략> <신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좌동> 2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
가입 대상 추가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
|
<부칙> 1~17 <생략> <신설> |
<부칙> 1~16 <좌동> 18. 이 특약은 2025년05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