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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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 연금하나 통장」 ~<생 략>~ 적용합니다. |
제1조 약관의 적용 「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좌 동>~ 적용합니다. |
상품명 변경 |
제 2조~제 6조 <생 략> | 제 2조~제 6조 <좌 동> | |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생 략> 1. 연금하나 우대 :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좌 동> 1.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좌 동> 2.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
우대서비스 명칭변경 |
제8조 상품전환 <생 략> | 제8조 상품전환 <좌 동> | |
부 칙 <생 략> <신 설> |
부 칙 <좌 동> 4.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