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손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오는 2024년 12월 20일(금)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2024년 12월 21일(토)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 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해당계좌의 계속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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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일 전일까지 영업점 또는 하나원큐앱을 통해 해당계좌의 입금 또는 출금 거래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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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 하나원큐앱/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 거래중지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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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영업점 방문하여 정당한 계좌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