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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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0. "서버저장형 인증서"라 함은 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서버에 저장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말합니다. |
※ 가입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