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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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제 4조 <생 략> | 제 1조 ~ 제 4조 <좌 동> | |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
가입금액 변경 |
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적립한도 변경 |
제 7조 ~ 제 11조 <생 략> | 제 7조 ~ 제 11조 <좌 동> | |
제 12조 제한사항 ①~② <생 략> <신 설> |
제 12조 제한사항 ①~② <좌 동> ③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저축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이 예금의 신규일이 ’25.1.2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이 예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저축 관련 제한사항 추가 |
부칙 <생 략> <신 설> |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