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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4-12-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5년 01월 02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1조 ~ 제 4조 <생 략> 제 1조 ~ 제 4조 <좌 동>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가입금액 변경
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적립한도 변경
제 7조 ~ 제 11조 <생 략> 제 7조 ~ 제 11조 <좌 동>
제 12조 제한사항
①~② <생 략>
<신 설>
제 12조 제한사항
①~② <좌 동>
③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저축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이 예금의 신규일이 ’25.1.2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이 예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저축
관련
제한사항
추가
부칙
<생 략>
<신 설>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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