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1. 사전청약제도 폐지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부활 대상 신설
사전당첨자가 ’24.10.1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24.10.1 부터 1년 이내(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계좌부활 및 부활합산 대상에 사전당첨자 제외
(단,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사전청약당첨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이 개정세칙 시행 전 계좌부활 및 부활합산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세칙이 적용됩니다.)
※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