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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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4.9.23부터, 세전)
▶ 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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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에 관한 표 입니다.
가입기간 |
기본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3%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8% |
2년 이상 |
연 2.8% |
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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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9.23부터, 세전)
▶ 이자율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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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에 관한 표 입니다.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3.7%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4.2%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
연 3.1% |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