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 변경시행일
-
- 변경사유
-
-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사용권장에 따른 개정
- 주요 변경 내용
-
-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인 경우 1가지 이상 방법으로 통지, 불리한 약관 변경인 경우 3가지 이상 방법으로 통지
- 통지수단에 전자적 의사표시(카카오톡 등) 추가 등
- 단순문구 수정 등 소비자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 미통지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