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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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좌동> | |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생략> ④ 신설 |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좌동> ④ 이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재가입한 경우에는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내용변경 |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 <생략> |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 <좌동> | |
제11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주1)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삭제> | 거래제한 해제 |
제12조 연계·제휴 서비스 <생략> | 제11조 연계·제휴 서비스 <좌동> | ‘제11조 거래 제한’ 삭제에 따른 번호변경 |
제13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생략> | 제12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좌동> | |
제14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생략> | 제13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좌동> | |
< 부칙 >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 부칙 >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3. 이 특약은 2023년 9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8조 우대금리는 2023년 9월4일이후 신규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