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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3-04-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 2023. 05. 26(월)
변경사유
  • 인증서 명칭변경: '하나OneSign 인증서' → '하나인증서'
  • 약관명 변경: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하나OneSign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과 가입자와 은행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과 가입자와 은행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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