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제도』를 시행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제도
- 다른 기관에서 오픈뱅킹 가입 후 하나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시, 등록 시점부터 12시간 동안 해당 계좌의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출금)를 제한하는 제도 (다른 기관에서 오픈뱅킹 이용 해제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
※ 해당 기관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만 제한되며, 하나은행 및 해당 기관의 전자금융을 통한 일반 계좌이체는 정상 이용 가능
- ■ 대상 손님
- 만 48세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손님
- ■ 시행 일자
- 2022.08.02(화)
- ■ 기타 유의사항
- - 시행일로부터 대상 고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며, 12시간 이전에 별도의 해제 거래 불가
- - 등록 후 12시간이 경과하면 이체 제한 자동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