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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내

2022-06-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미성년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 가능한 가입기간 및 추가 가입인정기간 한도를 정함 나.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자에 대한 계좌부활 기준을 신설함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목)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599-1111,0,7)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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