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하나원큐, 원큐글로벌) 을 통한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및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 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손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송금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한도 변경 내용
1일 한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까지만 해외송금 가능 * 송금한도는 영업점 등 전채널 합산한 금액 적용
기가입 고객 적용
시행일
2021년 5월 18일(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 1599-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