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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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2.0%) |
- (신설)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
특별금리신설 |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