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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1-2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의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3월 4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개정 내용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한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2.0%)
- (신설)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특별금리신설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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