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홈

새소식

전체메뉴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19-01-2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계좌이체 (지로/펌뱅킹/금결원CMS)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자동계좌이체
시행일
  • 2019년 2월 28일(목)
개정사유
  • 금융감독원 약관 변경 권고사항 적용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제 4조(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개정 후 제 4조(과실책임)
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비고
  • 은행의 귀책사유 명시
  • 납부자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제 8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금융을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②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후 제 8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②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 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비고
  • 용어의 명확화
  • 이용기관/납부자간 출금 동의 방법 명확화
  • 이용기관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제 9조(자동이체 해지)
①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② 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고
  • 출금동의 철회 및 절차
개정 전 제 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개정 후 제 10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고
  • 해지조항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개정 전 제 10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제 11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요청대로 출금하며, 출금 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금금액과 출금일자의 정당여부는 납부자와 이용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용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비고
  • 이용기관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제 14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개정 후 제 14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좌 동)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비고
  • 관계법령 나열
개정 전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생 략)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 ④ (생 략)
(별첨)  (생 략)
개정 후 제 16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좌 동)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납부자가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 ④ (좌 동)
(별첨)  (좌 동)
비고
  • 주체의 명확화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