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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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8.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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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 설) |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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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① 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