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손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오는 9월 14일 (금)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15일(토) 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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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콜센터(☎1599-1111)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비대면 거래시 거래중지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확인 및 해지후 잔액은 손님의 당행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만 손님께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