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일 수취인 앞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송금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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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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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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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수취인 앞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에게 송금 사유 등을 설명 후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변경
- 송금액 합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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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1Q Transfer 등을 통한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누계액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여부 상관 없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누계액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