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문의 HELP DESK : 1599-1464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
저 50만원 ~ 최대 300만원
1년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없음
(대출 기간 내에 얼마를 상환하든, 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음)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없음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대상
※ 본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와의 협약에 따라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대출 전액 상환거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 2020-07-22(단위:연%)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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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불러오는중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 1282호(2020.06.2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5 ~ 2023.06.24
※ 기준일 :2020년 07월 01일
최대 1억5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1년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통장대출)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없음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없음 (재직 및 소득 내용은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신용상태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서 작성시 내점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0.08 변경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최대 2억2천만원
변경후 : 최대 1억5천만원
2019.07.31 변경 <우대금리 변경>
변경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5% 우대
변경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6% 우대
- 한도대출(통장대출)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출연료 납부대상 시 0.01% ~ 0.26% 가산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6%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03호(2020.04.21)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21 ~ 2023.04.20
※ 기준일 : 2020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