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종로5가지점
오시는 길
도움정보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100M 직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41(종로5가) (우)03126
전화번호
02-764-1111
전담직원
  • 변재용 차장
    담당업무 : 대출
    TEL : 02-764-1111(203)
  • 신정옥 부장
    담당업무 : 대출
    TEL : 02-764-1111(204)
  • 원지희 과장
    담당업무 : 대출
    TEL : 02-764-1111(108)
  • 류이열 대리
    담당업무 : 대출
    TEL : 02-764-1111(109)
  • 이강은 대리
    담당업무 : 대출
    TEL : 02-764-1111(107)
  • 강인영 대리
    담당업무 : 예금상담, 개인대출
    TEL : 02-764-1111(110)
하나원큐비상금대출
대출대상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저 50만원 ~ 최대 300만원

대출기간

1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2. 대외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 기간 내에 얼마를 상환하든, 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없음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고객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비대상

유의사항
  • 신청 당일 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취소됩니다. 취소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와의 협약에 따라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대출 전액 상환거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보기

기준일자: 2020-07-22(단위:연%)

금리안내보기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데이터를 불러오는중
안내
  • 당행 신용등급 3등급,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 3등급, 통장대출,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3백만원 취급기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3%
    연체이자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 1282호(2020.06.2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5 ~ 2023.06.24
※ 기준일 :2020년 07월 01일

하나원큐신용대출
대출대상
  1. 1.현 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 손님
  2. 2.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대출한도

최대 1억5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기간

1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통장대출)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 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손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손님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없음 (재직 및 소득 내용은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고객의 신용상태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고객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서 작성시 내점하셔야 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가능 대상 : 대출금액 4천만원 이내로 아래 조건 충족 손님,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 포함)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횟수 : 전 금융회사(최근 1개월 이내 1회) / 하나은행(최근 1년 이내 2회)

※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해당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직 추가한도를 신청하시는 손님은 자격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영업시간중에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08 변경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최대 2억2천만원
변경후 : 최대 1억5천만원

2019.07.31 변경 <우대금리 변경>
변경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5% 우대
변경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6% 우대

안내
  •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3등급 손님에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실제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산금리

      - 한도대출(통장대출)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출연료 납부대상 시 0.01% ~ 0.26% 가산

    2. 우대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6%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연체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3%
      - 연체이자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203호(2020.04.21)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21 ~ 2023.04.20
※ 기준일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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