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나도 해야 할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꼭 해야 하나요?

특정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래를 관리할 하나의 은행을 지정한 후 지정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해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국민인 거주자)이 1회 $ 5,000 (USD) 초과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해외유학생 유학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송금하는 경우
  •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 및 송금하는 경우

내가 하려는 외환거래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꼭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해요. 이때, 하나원큐 또는 Hana EZ 를 통하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 및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돼요.

  •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자)
    1회 송금
    금액
    (USD 기준)
    $ 5,000 이하
    송금
    $ 5,000 초과
    송금
    연간한도
    (USD 기준)
    없음 $ 100,000 이하
    송금목적 용돈, 생활비, 경조사비 등
    은행지정 불필요 필요

    해외 영주권자 제외

    해외에 있는 본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비대면채널에서 송금 불가

    다음의 경우 영업점 직원 상담 필요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법인 설립 및 직접 투자, 해외지사 설치 관련 송금, 해외 FX 마진 거래, 연간 한도 초과

  • 해외 유학생 및 체재자일 경우

    해외 유학생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 유학생 및 체재자
    송금한도
    (USD 기준)
    제한 없음
    송금목적 학자금 또는 체류비 등
    은행지정 필요 (해외 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
    은행지정 시
    필요 서류
    [해외 유학생]
    1. 1.본인 신분증
    2. 2.유학을 입증할 서류(다음 중 하나)
      • 등록금 납부확인서
      • 재학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유학허가서
    [해외체재자]
    1. 1.본인 신분증
    2. 2.해외체재 입증 서류(다음중 하나)
      • 소속 법인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 기술훈련 관련 훈련출장 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 초청서 등 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 체육회장 등 체육관련단체장, 학교장 또는 소속 종단 등의 해외여행 확인서
      • 6개월 미만의 국회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입학허가서 등)

    국내체재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거주자는 영업점에 방문 필요

    비대면채널에서 연간 $ 200,000 초과 송금 시 영업점에서 추가 송금 가능

    연간 $ 100,000 초과 송금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

  • 재외동포일 경우

    재외동포일 경우
    재외동포
    송금한도
    (USD 기준)
    제한 없음

    단,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혹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 서류상의 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 가능

    송금목적 국내재산의 해외 반출
    은행지정 필요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은행지정 시
    필요 서류
    1.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여권
    • 영주권 취득 확인 서류(아래 중 하나)
      • 영주권취득확인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
      •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 영주권 사본
    2. 시민권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여권
    • 외국국적 취득 확인 서류(아래 중 하나)
      • 국적취득 확인서(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
      • 국적 취득국에서 발행한 여권(출생지는 대한민국)
      • 가족관계등록 폐쇄로 인한 폐쇄등록부 등
    3.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자 포함)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여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다음의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입증서류
    4. ‘3’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여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다음의 서류
      :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목적으로 송금 시 해외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