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부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하나원큐 / Hana EZ에서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래할 은행을 미리 지정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해요.
유학생 거래외국환지정은 하나원큐 / Hana EZ / 영업점 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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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송금을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해외 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유학생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는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달라요.
거래외국환 은행 제출 유학생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유학 입증 서류(다음 중 하나)-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재학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유학허가서
추가서류 없음 유학생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유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
(유학생이 성년인 경우)출입국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으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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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지정은 계속 유효하지만 1년마다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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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경비는 얼마나 보낼 수 있나요?
유학생 경비는 제한없이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유학생에게 지급한 연간 지급 누계액(송금, 환전 및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등 포함)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된답니다.유학생 송금의 연간 송금액은 지정일과 관계없이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송금액을 말해요.
송금 한도 송금 한도 영업점 제한 없음 하나원큐 - 1일 1회 미화 10만 달러
- 연간 미화 20만 달러
Hana EZ 인터넷 뱅킹 -
송금한도가 없는 유학생 송금으로 해외에 집을 살 수 있나요?
송금한도가 없다고 다른 용도의 자금을 유학생경비로 송금해서는 안돼요.
유학생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을 유학생경비로 송금하시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용도로 송금을 하셔야 해요. -
유학입증서류가 아직 없는데 생활비를 보낼 수 있나요?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유학입증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이 경우 유학생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하시는 분이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지정을 하고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요. -
유학경비를 송금할때는 유학생 본인에게만 송금 해야하나요?
유학경비를 송금할때에는 유학생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학교 등록금이나 임차료, 기숙사비 등 경비를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경우가 있을거에요.
이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고 송금이 가능해요. -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한 WUBS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WUBS(Western Union Business Solution) 에서 등록금 수납업무를 제휴한 대학을 대신해 원화(KRW)로 환산한 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고지서에 있는 원화금액을 하나은행에 납부하시면, 하나은행에서 WUBS 측 해외 계좌로 송금처리하는 서비스에요.
원화로 확정된 금액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중개수수료나 수취하는 은행에서의 수수료가 없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단 외화로 표시된 고지서는 영업점에서만 납부 가능하므로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유학생 송금도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시죠?
유학생을 위한 송금 하나은행이 한번 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