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시작 하나원큐 가입하고 임영웅 배경화면 받자!
- 참여 기간
- 2024.04.01(월) ~ 2024.04.30(화)
- 참여 대상
- 하나원큐 가입 손님이라면 누구나
- 참여 혜택
- 임영웅 배경화면 2종
-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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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하단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기
- step02 마케팅동의 및 푸시알림 동의
- step03 임영웅 배경화면을 저장!
유의사항
[이벤트]
- 본 이벤트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 당행 사정에 의해 사전공지 없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이벤트 혜택 제공 시점에 이벤트 조건을 유지한 손님에 한하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해 마케팅 동의 및 푸시 알림 동의는 필수입니다.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대표 브랜드 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 메뉴>고객센터>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연금이체 이벤트]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대표 브랜드 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기 조건 충족손님 제외)
- 경품 수령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케팅동의가 필요합니다.
- 당첨안내 및 경품수령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주소 등)를 확인 및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타 공적연금 이벤트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 캐시백경품은 첫 연금을 받기 전 응모를 완료하셔야 지급됩니다.
- 현금 캐시백경품은 '24.02월~'24.06월 하나은행으로 처음 연금을 받으신 경우 최초 연금수급계좌로 제공됩니다.
- 현금 캐시백경품은 총 3회 5만원까지 분할지급되며, 최초 연금 입금 다음달 이내 3만원, 연속 입금 입금 다음달 이내 1만원까지 최대 5만원 지급됩니다.
(연속 입금 예시)
- '24.2월 연금 입금 : '24.3월 내 3만원 현금 입금
- '24.3월 연금 입금 : '24.4월 내 1만원 현금 입금
- '24.4월 연금 입금 : '24.5월 내 1만원 현금 입금
- 황금열쇠 1돈 경품은 ‘지금,연금 입금 (종료)’ 이벤트 응모자 포함, 총 5명 추첨 예정으로 추첨일 당일 당행 연금수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수령 방법은
개별 통보 됩니다.
- 황금열쇠 1돈 경품은 현금으로 환가 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수급에 문제 발생 시 경품 금액에 상응하는 대체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 등 입금이 제한된 계좌를 보유하신 손님에 한하여 금액에 상응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7일 이내 2회 이상 연락 불가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쿠폰은 쿠폰 유효기간 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쿠폰 이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쿠프마케팅 고객센터(1644-5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당첨 취소시, 차순위 추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금리우대쿠폰]
- 발급된 쿠폰은 하나원큐 > 메뉴 > MY하나 > 쿠폰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쿠폰은 상품가입 시점에 적용 하셔야 하며 가입 후 적용 불가합니다.
- 본 이벤트를 통해 발급 가능한 금리우대쿠폰은 총 3만매로, 한도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쿠폰을 발급 받으신 손님은 유효기간 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를 통해 발급된 금리우대쿠폰의 사용가능기간이 상이하오니 쿠폰함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쿠폰은 양도, 교환, 연장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단, 본 금리우대쿠폰 적용 기간은 1년제에 한함)
- 가입금액 : 1만원이상~300만원이하(원단위) /
납입한도 : 1만원이상~300만원이하(분기한도, 원단위)
- 금리 : 최저 연 3.55%~최고 연 5.05%
('24.02.06기준, 세전, 1년제)
※최고금리 :
기본금리 연 3.55% + 우대금리 최대 연 1.00%
[①연금하나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②온라인 가입/재예치우대 연 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 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본 이벤트 금리우대쿠폰 연 0.50%
※기본금리 변동에 따른 최저, 최고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으로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10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5.05% = 이자 334.148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연금하나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금리 : 연 0.10% ('24.02.06기준, 세전)
- 우대금리 :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4.02.06기준, 세전)
- 수수료 우대
① 연금하나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 수수료우대Ⅰ(무제한)+수수료우대Ⅱ(월5회)
② 연금플러스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 수수료우대Ⅰ(무제한)+수수료우대Ⅱ(월10회)
③ 하나머니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Ⅰ(월10회)
-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 익일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하나연금닥터]
- 연금닥터서비스는 하나원큐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퇴직연금 계좌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연금닥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평가액 미달 시 추가 입금 후 다음 영업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에 신규가입, 해지, 중도인출 등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가 최종 완료된 다음 영업일부터 연금닥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IRP계좌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상품을 운용할 경우, 귀하의 다른 계좌에서 운용한 예금자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 (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퇴직연금 관련 문의는 전용고객센터(1599-2080 [운영시간 영업일 09:00~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빙트러스트]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이벤트]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벤트는 600명 한정 진행되며 마감시 조기 종료 됩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캐시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 -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대출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 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금리 : 연 3.660%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공시 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가산금리 0.85%) 또는 3.680% (기준금리 91일물 CD금리의 직전 3영업일 평균+가산금리1.1%)
(2024.03.11 기준)
- 대출기간 : 종신원칙.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 상환방식 :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②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③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 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 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 주택보유 수,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로 91일물 CD금리 와 6개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중 최초 가입시 1회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여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 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PB]
- 일부 서비스는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디지털PB센터(1599-3050)로 문의해주세요.
[상품 공통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0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120호 (2024.03.18)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29호(2024.03.18~2024.04.30) / CC브랜드 240315-0150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