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미래
기본
~최고
- 가입기간
- 24개월
- 가입 및 적립금액
- 10만원
주력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해요
매월 적립금이 쌓이는 만큼, 충남에서 지원 해드려요
충청남도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운영지침”에 따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선정 및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24개월
매월 10만원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자유적립식
-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0일까지 월 10만원의 적립금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매월 20일까지 적립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 적립이 제한 및 해당월 지원금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연 1.80% (2026.09.07 기준, 세전)
-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80% 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 우대항목 | 내 용 |
|---|---|
| 급여이체 (연 1.0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주1)된 경우 |
| 하나카드 결제 (연0.5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 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 또는 주거래 자동이체 (연0.3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입출금통장을 통해 2건 이상의 주거래 자동이체 (주2) 거래를 한 경우 |
(주1) 급여인정 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주거래 자동이체 인정기준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를 지로/CMS/펌뱅킹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계약기간/24개월/연 4.00% = 이자 100,175원 (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 적용금리 (연 이율, 세전) |
|---|---|
| 1개월 미만 | 연 0.10%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1) X
경과율2) (단, 해당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단위 연, %) |
- 1)차등율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 기간 | 금리(연율, 세전) |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 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상품가입 및 해지를 위해서는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가입 또는 해지 승인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0일까지 월 10만원의 적립금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9.03 ~ 2028.09.02
기준일 : 2026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