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하나은행

꿈꾸는 저금통
내 아이의 빛나는
스무 살을 위해
연(세전, 1년)

기본

~

최고

가입기간
1만원~50만원
자녀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세후원리금이 재예치돼요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함께하면
우대금리를 드려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전용적금으로, 가입일로부터 만 19세까지 1년 단위 자동 재예치 기능을 통해 아이의 꿈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고 연 2.00% (2026.07.10기준, 세전)

  •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0% 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
(최고 연 0.8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 서비스를 등록 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예시: 모두다하나통장,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하나밀리언달러통장,하나해외주식전용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 연 0.8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자동이체
(연 0.2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실적을 연 6회 이상 보유한 경우
(월 1회만 인정)
Happy year
특별금리
(연 0.20)
Happy year*에 신규 또는 재예치 된 경우
* 태어난 해(출생후 1년이내)/만 7세(초등학교)/만 13세(중학교)/만 16세(고등학교)
재예치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방식은 (세후)원리금 방식입니다.
  • 기등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합니다.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 꿈꾸는 저금통’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4.00% = 이자 130,301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 연, %)
  • (주1)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술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 일부해지는 계약기간 중 적립금을 제외한 재예치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연 2회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꿈꾸는 저금통'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 고시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628호(2026.07.09)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7.09 ~ 2028.07.08
기준일 : 2026년 07월 10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