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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오늘부터, 하나 적금
첫거래 손님을 위한
놀라운 혜택
(연, 세전)

기본

~

최고

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원~20만원
첫거래 손님은
최고 연 7.7%를 받아요
첫거래하고 혜택도 누려보세요.

첫거래 손님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신규 및 장기미거래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판매기간 및 한도

2025.09.03(수) ~ 2025.12.31(수) (5만좌 한정)

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기본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5.70% (2025.09.03 기준, 세전)

  •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5.70% 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첫거래 우대
(연 4.70%)
이 예금 가입 전일 기준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 (주1)을 미보유한 경우
자동이체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마케팅 동의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하나은행 입출금/적립식/정기예금,신탁(DB,DC,기업형IRP 제외),외화예금,여신,투자상품(펀드)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월 납입액 20만원/계약기간 6개월/ 연7.70% = 이자 27,213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614호(2025.08.26)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8.26 ~ 2027.08.25
기준일 : 202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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