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첫걸음
기본
2.50% ~최고
4.50%- 가입기간
- 5년
- 가입금액
- 10만원~50만원
힘이 될게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금과 우대서비스를 제공해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이 가능해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은행별 1인1계좌)
3년 또는 5년(3년제는 추후 출시)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월1회 납입 가능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만 적립 가능
최대 연 2.00% (2024.10.24 기준, 세전)
-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
급여 이체 (연 1.4%)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주1)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카드 결제 (연 0.5%)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 |
마케팅 동의 (연 0.1%)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
(주1) 급여 인정 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하나머니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항 목 | 우대내용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 | 월10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
-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환율 우대서비스 제공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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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 90%우대 |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 80%우대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 50%우대 |
기간 | 적용금리(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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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2) X 경과율(주3)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 연, %) |
-
(주2)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3)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술시 1.564%로 적용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기간 | 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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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재직중소기업에서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기업지원금)에 따라 가입금액이 정해집니다.
- 기업지원금 관련 업무(납입, 지급, 해지 등)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 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업지원금이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업지원금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변경 전:(주1) 급여입금 인정 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성과,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 변경 후:(주1) 급여 인정 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8.26 ~ 2027.08.25
기준일 : 2025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