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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부자씨 적금
작게 모아 크게 불리는
돈 모으는 즐거움
연(세전, 1년)

기본

~

최고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원~50만원
로그인하고 우대금리

하나원큐 로그인만 해도
매월 금리가 올라가요.

알아서 예금 가입

재예치 시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적용 금리를 적용해 드려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하나원큐 로그인 횟수 &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 받고, 적금 모아서 예금으로~ 예금이 모여서 목돈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1년 2.5%
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3.03.13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하나원큐
로그인
(최대 연 1.20%)
이 예금 가입일(재예치일)로 부터 만기전일까지 매월1회 이상 하나원큐 로그인을 한 경우, 로그인 해당 월마다 연 0.10% 적용 후 합산하여 제공
[예시] 계약기간 중 하나원큐 로그인을 3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만 한 경우
▶▶▶▶▶우대금리 연 0.60% 적용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기관 연결
(연 0.60%)
이 예금 가입일(재예치일)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 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또는 재예치)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원큐 Push 알림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또는 재예치)전 하나원큐 마케팅Push알림을 동의한 경우

※ 신규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재예치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방식은 (세후)원리금 방식입니다.
  • 기등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부자씨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 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단, 판매중단일이후 만기 도래한 계좌 에 한함)

※ ‘하나의 정기예금’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 고시합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X차등율(주1)X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미만 시 연 0.20% 적용)
  •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 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에 한해 만기일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일부해지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부자씨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정기예금_1년제’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 고시합니다.)
  • 일부해지는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에 한해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입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3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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