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지원 상품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10만원~50만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3년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자유적립식
당월 인정기간 內 최소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 (당월인정기간 內 최초 입금 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단, 자동이체는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범위내 만원단위로 등록 가능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②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가입기간 | 금리 (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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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 2.00% |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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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 (최대 연 1.0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 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 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 금 : 1회차 미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 1.00%) |
아래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마케팅 동의 (연 0.5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지방자치단체(‘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해지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기간 | 적용금리(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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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3) X 경과율(주4) |
- (주3)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4)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기간 | 금리(연율,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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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 만기일 이전 1회까지 입금건별 균등 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