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하게
- 대상
- 실명의 개인
주거래 이체하고 수수료 우대받아 보세요.
우대금리까지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도 가입해 보세요.
급여(연금)실적이 없어도, 카드대금, 공과금 실적, 청약통장 저축 등으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통장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 이자지급일 (원가일) |
결산일 익일 |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 (주2) |
|---|---|---|
| 주거래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주거래이체실적 1가지 항목 충족 | 수수료우대Ⅰ
(무제한) |
| 주거래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주거래이체실적 2가지 항목 이상 충족 | 수수료우대Ⅰ
(무제한) + 수수료우대Ⅱ (월 10회) |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Ⅰ
(월 10회) |
| 주거래이체 항목 | 실적 인정 기준 |
|---|---|
| 급여 입금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
| 연금 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 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 대금 |
| 아파트관리비 출금 | 자동이체방식으로 이체되는 아파트관리비 |
| 카드 결제대금 출금 |
하나카드/현대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월 5만원 이상
(신용·체크 합산, 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 **하나머니: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
| 공과금 2건 출금 |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등 지로/CMS/펌뱅킹으로 이체
(단, 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
(주1) 제공조건 : 주거래이체항목의 충족 갯수에 따라 주거래하나 우대 또는 주거래플러스 우대서비스 제공
(주2) 우대수수료 내용
| 수수료 우대Ⅰ | 수수료 우대Ⅱ |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Ⅰ를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해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입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전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
(*급여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BONUS 등)
변경후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8.27 ~ 2027.07.31
기준일 : 2026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