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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모임통장
함께여서 즐거운
모임의 시작
혜택

파킹금리 제공, 수수료 우대

대상
실명의 개인
최고 2.5% 금리 혜택

함께 모은 회비에 우대금리까지 더해드려요.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

소중한 회비, 수수료엔 조금도 쓰지 마세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금고영역에 입금한 자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입출금 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최대 10개 계좌까지 가입 가능)

전환여부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 불가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 모임통장서비스 기 가입(연결)계좌로 예금 과목이 저축예금인 경우 (보통예금은 불가)
이자계산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이자지급일
(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우대금리
최대 연 2.4%
금고영역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매일의 최종 잔액의 최대 300만원까지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내용
연 2.4% 하나원큐 모임통장서비스를 통해 금고영역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수수료 우대 서비스 및 우대 요건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
(이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 제공)
무제한
면제

※이 예금을 통한 거래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1.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255호(2026.04.1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4.14~2028.04.13
기준일 :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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