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생계비계좌
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심통장
안심통장
혜택
수수료 우대
- 대상
- 실명의 개인
일정 금액의 생활비는
압류 걱정 없이 보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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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계비계좌로 안심하고 시작하세요
생계비계좌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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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 및 1개월간 누적 합산 입금한도가
250만원으로 제한돼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정보
상품특징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전금융기관 1인1계좌)
전환여부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지급일(또는 원가일) 전일까지의 기간 |
|---|---|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 이자지급일(원가일) | 이자결산일 익영업일 |
기본금리
거래제한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
| 입금한도 | 1개월 누적 합산 250만원 |
|---|---|
| 통장 잔액 한도 | 250만원 이내
(예금이자 제외) |
| 압류 방지 한도 | 계좌 잔액 범위 내 |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방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 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금금액 제한 예시
| 일자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2월2일 | 150만원 | 0 | 150만원 |
| 2월15일 | 0 | 100만원 | 50만원 |
| 2월21일 | 100만원 | 0 | 150만원 |
| 2월28일 | 50만원* | 0 | 150만원 |
*해당월 누적입금금액(250만원) 한도 초과로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 0원
| 일자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3월1일 | 0 | 50만원 | 100만원 |
| 3월15일 | 30만원 | 0 | 130만원 |
| 3월20일 | 0 | 130만원 | 0 |
| 3월25일 | 250만원* | 0 | 0 |
*기입금된 금액(30만원)이 있어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 220만원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등 대금납부의 결제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처리 예시
(4월 청구금액 3,000,000원 가정시, 결제일 25일)
(4월 청구금액 3,000,000원 가정시, 결제일 25일)
| 일자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4월1일 | 250만원 | 0 | 250만원 |
| 4월12일 | 0 | 50만원 | 200만원 |
| 4월25일 | 0 | 200만원
(카드대금출금) |
0 |
| 4월25일 | 250만원* | 0 | 0 |
*카드결제 부족 대금 100만원 입금 처리 불가하며, (해당월 누적입금금액 250만원 초과), 별도 방법 으로 부족 대금 처리하여야 함.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지 한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합니다.
우대서비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및 우대 요건
※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
(이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 제공)
|
무제한면제
※ 이 예금을 통한 거래시 |
|
|---|
유의사항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변경안내
변경사항 없음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2.05 ~ 2027.12.31
기준일 : 2026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