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 하나통장
급여관리도 증권거래도
모두 다 하나로
모두 다 하나로
혜택(2백만원까지)
기본
0.10%~최고
2.50%(연, 세전)
- 대상
- 국민인거주자로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급여관리도, 증권거래도
하나로 편리하게
하나로 편리하게
200만원까지 우대금리의 혜택도 누려보세요.
자금이체 없이
증권거래도 할 수 있어요
증권거래도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간편하게 시작하는 증권거래
증권거래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정보
상품특징
급여이체, 증권거래에 따른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하나증권 증권저축계좌가 동시에 개설되는 입출금 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개인)
가입대상
국민인 거주자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1계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내 아이통장 만들기’ 로 가입 가능)
가입금액
제한없음
전환여부
- ①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불가
- ②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불가
- ③ 이 예금에 연결된 증권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주거래 하나 통장】으로 자동전환
(단, 【주거래 하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저축예금】으로 전환. 전환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
| 이자결산일 | 매월 제3금요일 |
| 이자지급일(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
증권계좌 거래안내
증권계좌 거래안내
1. 예금구성 및 운용
- ① 이 예금 신규시 하나증권의 증권저축계좌를 동시 개설.
- ② 이 예금 해지시 하나증권의 증권저축계좌가 동시 해지. 단, 증권저축계좌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등 해지할 수 없을 경우, 해지 조건이 충족된 후 이 예금을 해지.
- ③ 이 예금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약정)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2 .증권관련 자금 정산
- ① 증권 매수등을 위한 자금은 이 예금에서 연결된 증권저축계좌로 이체.
- ② 증권 매도등으로 발생한 원화 자금은 연결된 증권저축계좌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
- ③ 증권거래를 위한 제비용등은 증권사의 지급요청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단, 잔액부족시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이 지급.
3. 증권매수자금등의 지급정지
- - 증권매수등을 위한 위탁증거금은 이 예금에서 연결된 증권저축계좌에 이체시까지 지급정지.
4. 거래가능시간
- ①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10~23:35(토/일 및 휴일 가능)
- ② 계좌 해지 가능 시간 : 00:10~23:35(토/일 및 휴일 가능)
*증권계좌 개설 시 아래의 증권저축계좌 특약 및 서비스설명서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우대금리
우대금리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4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항목 | 내용 |
|---|---|
| 급여이체 (연 1.40%) |
이 예금으로 급여(주1)가 입금된 경우 |
| 증권거래 (연 1.00%) |
이 예금에 연결된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주식매매거래가 있을경우 (단,주식매매거래를 위해 이 예금을 통해 입·지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주1) 급여 이체 인정기준:
1.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2.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우대서비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및 우대 요건
※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 아래의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함)
| 무제한면제 ※ 이 예금을 통한 거래시 |
|
|---|
유의사항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이 예금 신규시 하나증권의 증권저축계좌를 동시 개설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재 고시합니다.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권저축계좌 해지 및 모두 다 하나통장 해지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판매좌수 한도 10만좌 및 판매기한 26.12.31일까지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통장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계좌)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저축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이 가능합니다.
- 기타 증권거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증권 고객센터(1588-3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합니다.
- 단 이 예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증권저축계좌는 일반과세로 신규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해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단,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금융투자상품 매수에 사용된 금전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변경안내
변경사항없음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8.12 ~ 2028.08.11
기준일 : 2026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