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하게
기본
0.10%~최고
2.00%(연, 세전)
- 대상
- 실명의 개인
연금 받고 수수료도 우대받아 보세요.
연금 받고 1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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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손님에게 금리, 수수료 우대통장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 이자지급일(원가일) | 결산일 익일 |
아래의 우대 조건 충족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우대 금리 항목 | 제공조건 |
|---|---|
| 연금 우대 (연 1.90%)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0%) |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12.31 (7만좌 한정)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 (주2) |
|---|---|---|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무제한) |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 연금 입금 |
|
|---|
(주2) 우대수수료 내용
|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예금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해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입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우대 금리 항목 금리 연금 우대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연 1.90% 이벤트 특별금리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연 1.00%
변경 후
우대 금리 항목 제공조건 연금 우대
(연 1.90%)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0%)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12.31 (7만좌 한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 금리 항목 추가>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연금 우대(연 1.9%)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연금인정 기준 확대>
변경 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②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변경 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장애인연금
②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월10회)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무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 연금플러스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변경 후
- 연금하나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ㆍ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ㆍ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ㆍ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ㆍ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연금입금
ㆍ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ㆍ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변경 후
연금입금
ㆍ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ㆍ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변경 전 : 연 1.50%
변경 후 : 연 1.4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3.24 ~ 2026.12.31
기준일 : 2026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