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연금 관리를
더 똑똑하게
혜택(연금 수령 시 1백만원까지)

기본

0.10%~

최고

2.00%

(연, 세전)

대상
실명의 개인
연금 쌓고 혜택도 쌓고

연금 받고 수수료도 우대받아 보세요.

똑소리나는 연금 혜택

연금 받고 1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의
우대금리까지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도 가입해 보세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상품특징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손님에게 금리, 수수료 우대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전환여부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이자지급일(원가일) 결산일 익일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 조건 충족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우대 금리 항목 제공조건
연금 우대
(연 1.90%)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0%)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12.31 (7만좌 한정)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수수료우대 서비스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구분 제공 조건 (주1) 제공 내용 (주2)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무제한)
하나머니 우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수수료우대 I (월10회)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연금 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장애인연금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수수료 우대 Ⅱ
  1.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2.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3. ③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4. ④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1. ①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2. ②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예금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해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입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우대 금리 항목 금리
연금 우대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연 1.90%
이벤트 특별금리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연 1.00%

변경 후 
우대 금리 항목 제공조건
연금 우대
(연 1.90%)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0%)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12.31 (7만좌 한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 금리 항목 추가>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연금 우대(연 1.9%)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연금인정 기준 확대>
                                변경 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②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변경  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장애인연금
                                ②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월10회)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무제한)
상품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수수료우대서비스 명칭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 연금플러스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변경 후
                                    - 연금하나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우대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ㆍ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ㆍ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ㆍ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ㆍ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우대 : 제공조건 인정기준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연금입금
                                    ㆍ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ㆍ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변경 후
                                    연금입금
                                    ㆍ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ㆍ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변경 전 : 연 1.50%            
                                    변경 후 : 연 1.4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167호(2026.03.2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3.24 ~ 2026.12.31
기준일 : 2026년 04월 01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