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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달달 하나 통장
급여하나만으로
매달 달달한 혜택이
혜택(2백만원까지)

기본

0.10%~

최고

3.00%

(연, 세전)

대상
만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월급만 받아도
최고 연 3%를 받아요

200만원까지 우대금리의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월급 받고 혜택도 누려보세요.

급여만 받으면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급여이체 하나만으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만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전환여부

전환불가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매월 제3금요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우대금리

최대 연2.90%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2백만원까지 최대 연 2.90% 우대금리 제공
우대항목 내용
급여이체
(연 1.90%)
급여이체 실적(주1) 충족시 제공
(이 통장을 통한 입금 시)
특별이벤트
우대금리
(연 1.00%)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 (이 예금을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 (주1) 급여이체 실적조건 :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 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되는 월의 다음달에 제공합니다. (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수수료우대 서비스

이 통장으로 우대금리 요건(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에 아래의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

무제한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1.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 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변경 전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3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30호(2024.08.22)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8.22 ~ 2026.08.21
기준일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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