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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서비스 유의사항
- 모임통장 서비스 연결계좌는 총무(예금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 모임원들이 입금한 모임회비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총무에게 있으며, 압류/가압류/금융사기계좌 등록 등 총무의 사유로 인해 모임회비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연결계좌는 상속/상계/지급정지 등의 절차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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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0452호(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