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따른 특별한 혜택
기본
0.10% ~최고
3.00%(연 기준)
- 대상
-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입금된 당근머니로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하고
최대 연 3.00% 이자 받기!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통한 이체거래라면,
조건없이!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및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저축예금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입가능 ※ ‘당근’(주1) 앱(App.) 또는 웹 페이지 內 연동
(주1) 당근: 중고거래 기반의 지역 생활 커뮤니티
불가 (단, 제휴 계약 종료 시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전환됨)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
| 이자지급
(원가)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당근머니 하나 통장」에 입금된 당근머니(주2)로 당근페이 서비스(주3)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조건 충족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 단, ㈜당근페이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 제공조건 | 우대금리 |
|---|---|
|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이용 실적이 한번 있는 경우 | 연 1.9% |
|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이용 실적이 두번 이상 있는 경우 | 연 2.9% |
(주2) 당근머니: 당근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직접 유상충전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수취하여 당근페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지급수단
(주3) 당근페이 서비스: 당근 거래를 위한 당근페이의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수수료 우대
(무제한 면제) |
|
|---|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당근페이 (하나)제휴 서비스의 연결 계좌로 등록한 경우, 제휴사가 제공
| 제휴사명 | 서비스 명칭 | 제휴 서비스 내용 |
|---|---|---|
| 당근페이㈜(주4) | 당근페이 (하나)제휴 서비스 |
① 당근머니를 이 예금으로 자동 입금
② 당근페이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이 예금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③ 당근페이 결제 연동 |
(주4) 당근페이㈜: ‘당근’거래를 위한 결제,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하나은행은 연계·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 서비스를 제공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당근페이 (하나)제휴서비스’ 에 등록하여 이용 시에만 제공 (단, 제휴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한하며, 선불 충전을 위한 계좌 연결 시에는 제공하지 않음)
서면, 우편, 팩스, 전화, E-mail, LMS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 · 파산 · 경영상 의 위기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제휴사 앞 금융거래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하고 ‘당근페이 제휴서비스’ 를 이용 시 제공
- ㈜당근페이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전환됨
- 우대금리의 제공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고시 함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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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승인에 대한 내용 : 본 상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계좌 수를 57만좌로 제한합니다.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험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잇습니다.
- ①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 시행 후 2년 ‘2027.03.23’)
- ②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③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 ④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당근머니하나통장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혁신금융 서비스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하나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유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8.14~2027.08.13
기준일 : 2025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