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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당근머니 하나 통장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특별한 혜택
혜택(3백만원 이하)

기본

0.10% ~

최고

3.00%

(연 기준)

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당근머니 X 하나 통장에

입금된 당근머니로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하고
최대 연 3.00% 이자 받기!

이체 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통한 이체거래라면,
조건없이!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입니다.
상품특징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및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방법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입가능 ※ ‘당근’(주1) 앱(App.) 또는 웹 페이지 內 연동

(주1) 당근: 중고거래 기반의 지역 생활 커뮤니티

상품간 전환

불가 (단, 제휴 계약 종료 시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전환됨)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지급
(원가)일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우대금리

「당근머니 하나 통장」에 입금된 당근머니(주2)로 당근페이 서비스(주3)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조건 충족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 단, ㈜당근페이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2025-08-11 기준, 세전)
제공조건 우대금리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이용 실적이 한번 있는 경우 연 1.9%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이용 실적이 두번 이상 있는 경우 연 2.9%

(주2) 당근머니: 당근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직접 유상충전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수취하여 당근페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지급수단

(주3) 당근페이 서비스: 당근 거래를 위한 당근페이의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수수료 우대
(무제한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당근페이 (하나)제휴 서비스의 연결 계좌로 등록한 경우, 제휴사가 제공

제휴사명 서비스 명칭 제휴 서비스 내용
당근페이㈜(주4) 당근페이
(하나)제휴 서비스
① 당근머니를 이 예금으로 자동 입금
② 당근페이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이 예금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③ 당근페이 결제 연동

(주4) 당근페이㈜: ‘당근’거래를 위한 결제,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연계·제휴 서비스 이행 책임

하나은행은 연계·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 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당근페이 (하나)제휴서비스’ 에 등록하여 이용 시에만 제공 (단, 제휴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한하며, 선불 충전을 위한 계좌 연결 시에는 제공하지 않음)

연계·제휴 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화, E-mail, LMS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 · 파산 · 경영상 의 위기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 요건

제휴사 앞 금융거래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하고 ‘당근페이 제휴서비스’ 를 이용 시 제공

유의사항
  • ㈜당근페이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전환됨
  • 우대금리의 제공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고시 함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 혁신금융 서비스 승인에 대한 내용 : 본 상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계좌 수를 57만좌로 제한합니다.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험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잇습니다.
    • ①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 시행 후 2년 ‘2027.03.23’)
    • ②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③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 ④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당근머니하나통장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혁신금융 서비스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하나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유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542호(2025.08.1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8.14~2027.08.13
기준일 :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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